관광객 3명이 사망하는 등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 렌터카 운행 허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교통 혼잡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에 전세버스와 렌터카 운행을 제한했다.다만, 2018년에는 교통약자가 동승한 렌터카는 운행을 허용했다.그런데 우도 상인·주민들이 관광객 감소와 경기 위축을 호소하자, 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16인승 이하 렌터카·전세버스, 저공해 렌터카 운행을 8년 만에 허용했다.사고 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