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유강종합건설은 2023. 10. 15.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또한, 유강종합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