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융·통신 관련 영장 집행을 전자화하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28일 오전 8시 개통했다.새 시스템은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요청서, 허가서 등을 전자 방식으로 집행하는 체계다. 형사사법기관이 관련 문서를 전용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하고 회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그동안 기관 방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던 확인·회신 절차가 포털에서 진행되면서 영장 집행 과정의 속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