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또,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