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