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기동물을 정식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한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한 가운데,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울산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예비입양제는 보호동물과 입양 희망자가 최대 10일간 함께 생활하며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 및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다. 충동적인 입양과 파양·재유기를 줄이기 위한 취지지만, 일정 기간 가정에서 지낸 동물이 다시 보호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