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억새 군락지에 잇달아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압수물 몰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억새밭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억새밭 3만5000㎡ 상당이 탔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7일 울산 동천강변에서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억새풀 16㎡를 훼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정신병원에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