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미국 Uber Technologies, Inc가 독일 Delivery Hero Se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DH는 현재 ‘배달의민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