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개정되어,개정된 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최근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처방약이나 감기약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약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려 음주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