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이 행정 체험 기회 제공 및 대학생 생활 안정 목적으로 ‘대학생 공공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학력·학벌 타파 추세 속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권고도 위배하는 등 차별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울산시에 따르면, 5개 구·군은 이달 중에 7월 한 달간 행정 보조 업무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다.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동안 1인당 23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조건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이다.고졸이나 휴학·제적생, 사이버대학생, 해외대학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