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광고를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고기준에 관한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방법과 내용은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타인명의로 하는 광고 ▲무료나 최저가 등 낮은 보수로 유인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광고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