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량 폐기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읍.면 사무소에 신고 후 반입해야 했던 절차 없이 울진군 환경자원사업소로 바로 폐기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다량폐기물은 이사, 집수리,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의미하며, 일반 쓰레기봉투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벽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자원사업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