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규제 개선안은 창동·상계, 강남, 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이 골자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