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