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고 언급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과 자녀에게 지급된 돈, 공익 목적의 기부금까지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규모가 크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15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김희영 이사와 함께 사용한 생활비는 당시 기준 약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