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출·분양 등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제주시는 이 제도를 통해 7월 말 현재 542명이 사업에 참여, 불법 광고물 156만장을 수거했고 총 4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수거 보상제 참여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령 제한 없이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다.다만, 공공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상금은 벽보는 1장당 50원, 전단·명함은 1장당 20원이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수거 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