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바로 가야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임차권등기설정이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률사무소에서 조력을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