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을 신축 및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개정안을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등급별로 구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계 때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한 것이다. 주거용은 10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