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행결과조차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현장 적용 미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하자보수 이행결과가 등록된 사례는 3,450건에 불과해 등록률이 **53.4%**로 집계됐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는 하자 판정 시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