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오염과 농촌 경관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폐농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와 농가가 소유하고 있으나 심한 고장이나 노후화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농기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지 확인을 통해 폐농기계 현황을 파악하고, 농가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방치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 뒤, 소유자에게 자진회수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