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총 40억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도내 농지 또는 농업인 주소지와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8,853명으로, 지급 방식은 순창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이며, 1인 경영체의 경우 2장,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1장씩 지급되었으며, 각 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