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행위는 환수금 상향·복수 위반 시 높은 기준 적용·자진납부 등 감액기준 마련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이번 개정은 그동안 환수금 산정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면서 발생했던 비용 입증의 어려움, 복잡한 산정절차, 자료제출 비협조에 따른 업무 지연과 법적 분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조달청은 환수금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