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18세까지 다문화가족 자녀가 대상이다.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학습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자녀의 교육활동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640가정에서 총 1002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300가정, 558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