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에 따라 이양받은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정호 강원도의원은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총량 4,000㏊의 4.4% 수준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2건에 그쳤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2024년 이후 강릉·철원·양구·인제·횡성·화천·삼척·홍천·영월·정선 등에서 지방정원과 체육시설, 청년농촌보금자리, 농공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