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7일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이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고용안정 권리보장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노조는 "공무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서 교통, 환경, 관광, 보건, 사회복지 등 제주자치도 행정사무 거의 모든분야 최일선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그간 노동계에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법적근거마련을 지속 요구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