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