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건축물의 재축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신속하게 처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시는 폭설로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허가, 건축지도, 멸실철거 T/F팀을 구성해 피해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최근 폭설피해로 인한 건축물 재축허가 접수를 2일 안에 처리했고,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당일에 처리하는 등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이행했다.또, T/F팀은 폭설로 인해 무너진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