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오전 0시부터 강원지역산 돼지지육,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지난 1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에 강원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병함에 따른 조치다.제주도는 강원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 사항, 방역대 내 농장의 추가 발생 여부 등 질병 확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모든 지역에서 반입이 가능하다.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