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지난 26일, 영월경찰서 범죄예방계,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주천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서는 업소 내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 알선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업소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전길자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성매매 변종ㆍ유사 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군은 매년 영월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상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