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 해결 과정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심의위원회가 가동되지만,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이나 교사 등 관련 인문들과의 관계로 일부 사건에서는 공정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특히, 고위공직자 또는 영향력 있는 자의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더욱 무력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