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다.제주도교육청은 최근 2028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내신성적 산출 지침 변경을 사전예고했다.지침 변경에 따라 비교과 성적 ‘자율·자치활동’ 영역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생에 대한 감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건당 0.1점에서 최대 0.5점까지 깍이는 감점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비교과 성적은 ‘자율·자치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출결상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