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