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신혼부부나 1자녀 출산 가구에는 주택 전세대출 잔액의 1.5%가 지원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 또는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2%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