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