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제주에 처음 문을 열 동물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이 조례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반려인의 정서적 치유, 공공 서비스 향상,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들어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화장로 2기, 유골봉안 200기, 추모실 2실, 안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