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