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 중 최소 5%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국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정부 재정규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