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인 만큼,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가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정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됐으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