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면목제3‧8동 주민대표가 11일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상점가 내 점포들의 건축후퇴선 내 옥외영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11명, 면목제3‧8동 주민대표 11명을 비롯해 상인회원 및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상생 의지를 다졌다.협약에 따라 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