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며,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