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