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최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정서적‧경제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퇴소 직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주거 교육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