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