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를 투표하라고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B씨에게 특정후보를 투표하라며 강요하고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둘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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