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