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고용·교육·주거·복지·금융 등 청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청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또 평가 과정에서 청년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그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