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465건, 8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분 재산세는 2026년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억3600만 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전년보다 2억4400여만 원 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