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4만 8,400건, 51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집중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자동차세는 1년 세금이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