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부과 시기와 과세 대상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특히 “주택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