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교수는 "1987년 헌법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부패, 무능력, 무책임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헌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동안 헌법 개정이